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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우체국 창구직원 209명 충원 합의



경제 일반

    위탁우체국 창구직원 209명 충원 합의

    우정본부 노사협상 타결, 상시위탁집배원 급식비 매달 13만원 지급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동조합은 22일 광화문우체국에서 노사협의회를 열고 33개 안건에 합의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왼쪽)과 김명환 위원장이 협정서를 들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위탁 우체국의 창구직원 충원을 비롯한 노동조건 협의를 타결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22일 광화문우체국에서 노사협의회를 열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 총 33개 안건에 합의하고 노사협정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대학우체국이 위탁체제인 우편취급국으로 바뀌면서 결원이 생긴 창구직원 209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또 비공무원 신분인 상시위탁집배원에게 급식비로 매달 1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집배원 적정 작업량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집배부하시스템'에 대해서는 '집배노동 개선 기획 추진단'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협정서 체결 후 2018년까지 집배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집배물류 혁신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우정사업본부 내 7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먼저 집배원이 연·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연차별로 1000여 명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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