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동조합은 22일 광화문우체국에서 노사협의회를 열고 33개 안건에 합의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왼쪽)과 김명환 위원장이 협정서를 들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위탁 우체국의 창구직원 충원을 비롯한 노동조건 협의를 타결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22일 광화문우체국에서 노사협의회를 열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 총 33개 안건에 합의하고 노사협정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대학우체국이 위탁체제인 우편취급국으로 바뀌면서 결원이 생긴 창구직원 209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또 비공무원 신분인 상시위탁집배원에게 급식비로 매달 1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집배원 적정 작업량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집배부하시스템'에 대해서는 '집배노동 개선 기획 추진단'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협정서 체결 후 2018년까지 집배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집배물류 혁신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우정사업본부 내 7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먼저 집배원이 연·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연차별로 1000여 명 증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