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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금융감독청, 농협에 1100만달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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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美 뉴욕금융감독청, 농협에 1100만달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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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1100만달러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농협은행은 미국 뉴욕금융감독청(DFS)이 21일(현지시각)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1100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DFS로부터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올해 초 개선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농협 측은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자금세탁이 적발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뉴욕 금융당국은 지난 9.11테러 뒤 테러자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뉴욕에 있는 각국 은행에게 거래 때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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