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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1심 재판 실형 선고



사건/사고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1심 재판 실형 선고

    김성호, 김인원 벌금형…검찰 "항소할 것"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관련 취업특혜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원 이유미(38) 씨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전 수석부단장 김성호(55) 전 의원에게 1000만원,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제보조작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남동생 이모 씨(37)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는 지난 대선 기간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꾸며낸 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서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 전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서 "선거과정에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는 보장되나, 불분명한 의혹제기는 선거를 오도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제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특혜채용 의혹이 사실인듯 허위 사실을 공표한 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6월 26일 이 씨가 긴급체포되면서 시작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10차례의 공판을 거쳐 일단락 됐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하겠단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구형보다 양형이 적게 나왔고,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 공표한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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