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서영민 2차장검사가 '가상화폐 붐에 편승한 2천700억 원대 국제적 사기 조직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신병근기자)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2천7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채굴기' 관련 사기 사건에 연루된 유명가수 A(52)씨가 불구속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가상화폐 붐에 편승한 2700억 원대 국제적 사기 조직 사건'을 수사한 결과, 내국인과 공모한 미국과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들이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1만8천여명을 모집한 혐의로 36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인천지검 서영민 2차장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채굴기'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새로 획득할 경우 수학문제 등 어려운 수식을 풀어야 하는데, 이같은 암호를 풀어주는 고성능 컴퓨터 기계를 가리킨다.
가수 A씨는 국내외 피해자를 모집한 미국법인 B사의 홍보 담당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올해 7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국내 5성급 호텔을 포함한 투자설명회 워크숍 등지에서 사회를 보며 후배가수들을 초청, 그룹을 홍보해왔고 80억 원의 주금을 가장납입한채 허위 자문료 명목 등으로 4억5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결과 B사는 국내 수어 개의 계열사를 설립해 조직적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금관리, 전산관리, 고객관리, 채굴기설치운영, 홍보담당 등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20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서영민 2차장검사가 '가상화폐 붐에 편승한 2천700억 원대 국제적 사기 조직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신병근기자)
이를 바탕으로 다단계 사업자들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A사 채굴기를 구매할 경우 한 달에 2~3개 가량 '이더리움'이 채굴되기 때문에 6개월 내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왔다.
또 구매한 채굴되는 '이더리움' 양은 매일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기망하는 등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천700억 원을 편취할 수 있었다.
B사는 사업자들을 모집해 '채굴기' 판매 대수에 따라 1~5스타로 나눠 직접판매수당, 그룹판매수당, 채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을 이용했다.
가장 실적이 좋은 5스타 사업자에게는 최소 3억5천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을 지급하는 등 570억 원의 다단계수당을 지급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활동한 B사 자금 관리자 등 주요 임직원 7명, 채굴기를 판매한 다단계 모집책 중 최상위 사업자 11명 등 총 18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를 포함, 유사가상화폐 전산 담당자 등 총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등으로 도피중인 B사 회장 등 내·외국인 7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현재 회장 수행비서 등 4명을 수사중이다.
서 차장검사는 "국내외 도주한 내외국인 11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 펼칠 것"이라며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범죄 피해재산 등 피해회복을 위한 수사정보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