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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실명제 前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세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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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위 "실명제 前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세금 부과해야"

    금융위 자문기구 최종권고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 불필요"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의 ‘셀프 개혁안’을 마련해온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터넷 은행에 대해선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케이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은 재벌의 사금고가 될 우려가 적다는 입장에서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산업자본의 지분 확보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 왔고, 금융위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삼성회장의 차명계좌의 처리와 관련해 “삼성 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인출과 해지, 전환 과정 그리고 문제점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해 재점검하고 “중과세 조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 당국과 적극 협력해 달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원칙 완화여부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은산 분리 완화를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케이 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아울러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하라”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아울러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력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한다고 윤 위원장은 밝혔다.

    혁신위는 특히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의 특혜 논란이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금융산업진흥 기능이 금융감독 기능보다 앞서는 바람에 불거진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 업무와 금융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해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초대형 투자은행(IB)와 관련해 “신용공여의 범위를 투자은행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하고 정상적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금융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과 관련해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지주회사 회장의 자격요건을 가령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으로 신설해 전문성 확보와 함께 낙하산 인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내부 인사의 ‘참호 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금융 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노사가 조직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달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경우 지배구조의 변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근로자가 추천하는 이사 제도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는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 행정의 개선을 위해 "중복 자료 제출 요구 중단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는 '변호사' 격인 대심(對審) 제도를 도입해서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고 금감원의 검사요원에 대해선 국가배상법상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도록 해 책임 문제 때문에 경직된 검사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기존 금융체계와 관행이 서민경제에 대한 적절한 금융공급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매우 미흡했다면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등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효과적인 부채 경감과 채무 상담을 하도록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하고, 국민행복기금은 보유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추진해 앞으로 민간 주도의 장기 연체채권 정리 체제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미소금융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사회적 금융과 관련해 지원펀드 설립과 사회적 금융조직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준 마련 등으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신용협동조합이 기능도 회장 직선제와 목표 기금제 등을 도입해 기능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선 소비자의 집단소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또 '편면적 구속력(투자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는 수용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지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키코(Kiko) 계약의 금융감독 상의 문제점과 관련해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금융고객보호 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 관행의 혁신을 위해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 및 독립 추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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