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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장애학생 폭행사건 은폐 교장' 강원도교육청 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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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 장애학생 폭행사건 은폐 교장' 강원도교육청 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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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1차 감사 부실, 추가조사 필요성'

    (사진=자료사진)

     

    강원도교육청이 '철원 장애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앞서 이뤄진 1차 감사가 일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철원 장애학생 폭행사건과 관련한 강원도 교육 공무원 일반 징계 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감사를 청구한 사안의 조사가 미흡하거나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고 감사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재감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철원 장애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학생 부모는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당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해당 학교 교장의 경징계 감사 결과는 부당하다며 중징계를 촉구했다.

    피해학생 부모이자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교사였던 A씨는 " 강원도교육청에서 해당 교장에게 학교폭력 '지연'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내렸다"며 "학교폭력 지연이 아닌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이며 그간 문제의 교장의 교사와 학생에 대한 인권탄압과 교권 침해, 부당지시, 부적절한 언행 등을 볼때 중징계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감사 때 문서와 녹취록 등 증거를 입증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고 강원도 교육청에 호소했지만 누락된 부분과 밝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뇌 병변 5급 B(9) 군과 함께 지난 3월 철원의 한 학교로 전근 간 A씨가 아들이 동급생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며 강원도교육청에 학교장과 일부 교사에 대해 학교폭력 은폐, 처리 지연 등과 관련해 감사를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학교폭력 처리지연' 등의 이유로 학교 교장을 경징계하고 교사 3명을 행정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징계 사유가 업무절차 지연에 대한 것이지 학교 폭력 축소나 은폐 등이 아니어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부실감사 의혹 제기와 함께 중징계를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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