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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경마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30명 검거



청주

    인터넷 불법 경마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30명 검거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충북지방경찰청은 19일 인터넷 불법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57)씨 등 3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B(46)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캄보디아에 서버를 둔 불법 경마용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모두 2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기를 불법으로 중계하며 경주당 최고 1,000만 원까지 배팅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6개월마다 주거지를 옮기고, 1시간 이상 배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버를 차단시키는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4년 전부터 범행에 가담해온 정황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는 한편 도박 가담자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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