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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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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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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난 여론 의식해 적극 보도 중단, 변경 강력 요구"

    이정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측에 전화해 정부 부실 대응 비판 기사를 빼달라는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는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방송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였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당시 KBS 보도본부장에게 전화해 KBS 9시 뉴스에서 해경 비판 보도를 낸 것에 항의했다.

    이어 KBS 방송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봤다며, 해경의 부실 대응 등 정부 구조 활동 비판 보도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하거나 보도 시기를 조절하게 하고, 보도 내용의 변경이나 대체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이 의원에게 직권남용이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기소 결정이 검찰 시민위원회 회부를 통해 모아진 결론을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이 의원을 비공개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길환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방송법 위반 규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방송사 내부 종사자 사이에서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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