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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 있는" 보험금 7조라는데…내 보험금 없을까



금융/증시

    "숨어 있는" 보험금 7조라는데…내 보험금 없을까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 18일 오후 2시부터 가동

    '내보험 찾아줌' 메인 화면 예시(사진=금융위 제공)

     

    보험계약자들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중도 보험금이나 만기가 돌아온 보험금, 휴면 보험금 등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숨은 보험금'을 18일 오후 2시부터 조회해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Zoom)'을 오후 2시부터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내보험 찾아줌'의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 로 18일 오후 2시 이후 접속하거나,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에서 늦어도 19일부터 '숨은 보험금' 등을 검색해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보험계약자나 보험금 청구권자(수익자)면 누구나 이 시스템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으나 보험금의 직접 권리자가 아닌 단순 피보험자(보험계약자나 보험금 청구권자가 아닌 경우)는 조회가 제한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생명보험 25개사, 손해보험 16개사 등 모두 41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숨은 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되는 보험금의 규모는 조회하는 시점의 전월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실제 계약자 등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청구와 지급이 이뤄지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보험계약 대출, 세금, 조회 시점과 이자지급일의 차이 등에 따라 조회 금액과 수령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시점과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 대로 제공돼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숨은 보험금 별 이자 계산 방식(표=금융위 제공)

     

    예를 들어 중도 보험금과 만기 보험금은 2001년 4월 이후 체결된 계약이라면 만기일부터 1년간은 예정·공시이율의 50%, 만기일부터 1년이 지난 뒤 2년간은 고정금리 1%가 적용돼 이자가 시기별로 달라진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뒤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조언했다.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숨은 보험금을 확인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이를 청구하면 되고, 보험회사들은 지급 의무가 확정된 보험금인 만큼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숨은'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이 발생한 보험계약자 등에게 안내 우편을 일제히 발송하는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19일부터 시작한다.

    이 캠페인은 금융위가 행정안전부아 협업해 숨은 보험금 계약자 등이 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고 있는 보험금인 사망 보험금의 발생 여부를 확인해 계약자 등에게 우편으로 알리는 내용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첫번 째 과제로 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말 현재 소비자의 숨은 보험금은 약 9백만 건에 7,4조 원으로 ▲중도보험금(지급 사유 발생 후 만기 도래 전) 약 5조 원 ▲만기 보험금(만기 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약 1.3조 원 ▲휴면 보험금(소멸시효 완성 후) 약 1.1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런 숨은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이유는 "보험이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7일전에 소비자에게 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긴 계약기간에 이사를 가거나 해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소비자가 알더라도 이자 제공 구조나 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계속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금융위는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원 스톱 조회 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은 ①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 보험의 계약 내용 조회 ⓶ 가입한 모든 보험 계약에서 발생한 숨은 보험금 조회 ③'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피 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를 통해 "지급사유와 금액이 확정됐으나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도/만기/휴면 보험금'과 함께 '생존 연금'도 조회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안내했다.

    생존 연금은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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