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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2장 사용 절도범 몰린 편의점 알바생 '무혐의'



청주

    비닐봉지 2장 사용 절도범 몰린 편의점 알바생 '무혐의'

    편의점주 "계약기간 안 됐는데 그만둔다는 말에 화 나서 신고"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사용했다가 점주로부터 절도 신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6일 A(19·여)양의 절도 혐의에 대해 "피해 금액이 40원으로 경미하고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9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최저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다 편의점주와 다퉜고 편의점주는 이튿날 A양을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편의점주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두달이 안된 상황에 그만둔다고해 알바비 관련 언쟁이 있었고 CCTV를 확인해보니 비닐봉지 2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돼 비닐봉지를 훔쳤다고 신고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에대해 A양은 "물건을 사고 무심코 비닐봉지를 썼으며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양은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사용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아르바이트를 마친 A양은 간식으로 먹을 과자를 집어 계산한 뒤 판매대에 있는 비닐봉지에 담은 것이다.

    이에대해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편의점주가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아르바이트생을 절도범으로 몰아 '보복성 신고'를 했다며18일 편의점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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