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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 받아들이겠다던 우병우 '구속적부심' 신청할까



법조

    '숙명' 받아들이겠다던 우병우 '구속적부심' 신청할까

    '적부심 석방' 모색 가능성…한계 분명해 성공은 장담 못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정권 '실세 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결국 구속 수감됐다. 향후 우 전 수석이 구속적부심 등으로 반전을 꾀할지,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순순히 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우 전 수석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게 확실시된다. 재판까지 장기간 수감생활이 불가피해, 우 전 수석의 방어권 행사에도 제약이 가해진다.

    우 전 수석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카드로 유력한 게 구속적부심 신청이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재판 개시 뒤에는 보석 신청만 가능하다.

    적부심은 최근 이명박정권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적극 활용해 풀려났다.

    김관진·임관빈 피의자의 경우 혐의 인정으로 태도를 바꿨다거나, 구속영장 청구과정에서 검찰의 불법이 사후 발견되는 등 '사정변경'이 없었는데도 석방됐다. 영장판사가 이들을 구속한지 10여일만에 적부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내놨다.

    우 전 수석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구제 절차다. 최근 소환조사에서 우 전 수석은 "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겠다"며 결기를 내비친 바 있다.

    다만 다양한 변수가 놓여 있어 그의 적부심 신청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일단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법원은 김관진·임관빈 피의자는 풀어줬지만, 곧이어 신청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적부심은 기각했다.

    군의 정치공작에 관대하고, 국정원 정치공작에는 엄격한 게 최근 법원 기류인 셈이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죄질의 중대성 면에서도 기대치가 높지 않다. 영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사유로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한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다.

    지난 2월과 4월 각각 기각된 두번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특별감찰관을 사찰'했다는 혐의가 소명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적부심 신청은 오히려 여론 악화 등 불리한 환경만 자초할 소지가 있다.

    그나마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신속히 기소하는 경우에는 적부심 시도 기회조차 원천 봉쇄된다. 1년 이상 장기 수사가 진행된 만큼 검찰로서는 구속기한을 다 채울 것 없이 이른 시일 내 재판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찍 기소할 계획은 없다. 통상 사건처럼 처리할 것"이라며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고의로 봉쇄하는 등 피의자의 권리행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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