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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분담률은 도의회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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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분담률은 도의회 '맘대로'

    경남도-교육청 합의 물거품…"홍준표 공화국이냐?" 비판

    도청과 도교육청의 내년도 수정 예산안이 표결 끝에 자유한국당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사진=도의회 영상 캡처)

     

    경남의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확정됐지만 급식비 분담률은 합의 없이 사실상 도의회 '맘대로' 결정됐다.

    ◇ 박종훈 교육감 "도의회 법 위반했다" 부동의…재의 검토

    경남도의회는 15일 제34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도청과 도교육청의 내년도 수정 예산안을 표결 끝에 자유한국당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도청 소관 예결특위는 당초 급식비 233억 원을 21억 원 증액한 254억 원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급식비 분담률을 도교육청 50%, 도청 10%, 시군 40%로 하고, 새로 확대되는 동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대상은 도청과 시군이 6대4로 부담하도록 하는 이원화된 안을 관철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 소관 예결위에서는 도청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21억 원을 세입으로 잡고, 당초 급식비에서 21억 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박동식 도의회 의장은 증액된 급식비 예산안과 관련해 집행부의 동의를 물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의 없이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박종훈 교육감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예산안은 통과됐다.

    박 교육감은 "앞으로 경남도와의 협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 아니다"며 "기존의 무상급식은 5대1대4로 하고 추가되는 동 지역 중학교는 0대6대4라는 이중적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지원을 하는 기관과 지원을 받는 기관이 한 합의를 의회가 다시 조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라며 "의회의 조정 기능은 도청과 교육청 두 단체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하는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운동장 귀퉁이에 솥단지를 내걸고 지켜낼 만큼 무상급식은 도민과 학부모의 큰 관심 사항"이라며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법정 기간 내에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도의원(좌)과 이규상 도의원(사진=도의회 영상 캡쳐)

     

    ◇ "경남도가 홍준표 공화국이냐?" VS "정치적 의도, 사과하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도의원 간 공방도 오갔다.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총 무상급식비 가운데 도청 부담률은 8%에 불과하다. 시군을 포함해도 22.7%에 그친다"며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는데 경남만 왜 이래야 하냐"고 말했다.

    여 의원은 "홍준표 지사 시절 기준안을 고수하면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며 "교육청 부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후 확대될 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도청과 교육청이 합의했는데도 한국당이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공화국이냐. 왜 무상급식에서 홍준표 정신을 고수하려고 하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 의원이 발언을 이어갈 때마다 한국당 도의원들은 "장난치냐, 그만해라" 등의 고성을 쏟아내며 반발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한국당 이규상 도의원은 "도민과 학부모는 분담비율에 관심이 없다. 전임 지사가 하는 방식으로 하되 21억 원은 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을 도청과 협의해서 증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 대표를 끄집어내서 홍준표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여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전 박 교육감의 부동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장은 "강원도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면서 교육감이 시군 단체장을 만나 문제를 해결했다"며 "전임 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한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였다.(사진=최호영 기자)

     

    ◇도-교육청 합의에도 도의회 안만 고집…낙선운동 벌어지나

    결국 논란 끝에 도의회가 원하는 대로 도청·교육청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로드맵'에 합의한 2010년 이후 8년 만인 2018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된다.

    당시에는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합의를 했었지만, 홍준표 전 지사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파행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내 동 지역 중학생이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도내 모든 초중학교 32만 6천여 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중재 역할을 해야 할 도의회가 양 기관의 합의안을 뒤집고 자신들이 '주도자'로 나서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와 교육청은 도와 도교육청은 2010년 합의 수준인 도교육청 30%, 도청 30%, 시군 40%에 합의(저소득층 급식비는 도교육청 부담)했지만 도의회가 거부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이후 도는 도교육청 40%, 도청 20%, 시군 40% 안을 도교육청에 제안했고, 도교육청은 갈등이 아닌 협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대승적 차원의 수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번에도 딴지를 걸며 반대해 무산됐다.

    소통과 협치를 하자며 중재자로 나섰다던 도의회는 가장 합리적이라며 자신들의 중재안만 고집해 관철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현행 분담비율 정책기조 변경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실제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사실과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에 질의해 받은 답변서에는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급식 예산편성 분담비율을 변경한 것이 도지사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도와 교육청이 합의한 안을 거부한 도의회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도내 학부모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였다.

    이들은 '도민과 학부모를 우습게 보지마라', '도와 교육청 합의안 이행하라', '한국당 의원들은 2년 전 자신들의 만행을 반복하지 마라' 등의 펼침막을 들고 항의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을 중단시키며 파행시킨 책임은 홍 전 지사와 한국당이었다"며 "한국당이 차지한 도의회를 심판해서 일당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운동본부는 지난달 "양 기관의 합의안을 도의회가 또 다시 무시하고 자신들의 합의안만 고집하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인식한 소극적 생색내기용으로 처신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 후보로 지명해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경남교육청 "재의 검토"…예산 집행 안 할 수도

    박 교육감이 수정 예산안에 부동의를 밝히면서 경남교육청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예결특위에서 집행부가 부동의했음에도 의결을 강행했다"며 "향후 5대1대4의 분담비율로 할 경우 2019년에는 오히려 118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수정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안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재의요구서를 받으면 도의회는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만약 수정 예산안이 재의결되면 2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부동의한 증액 예산에 대한 집행 거부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자치단체의 장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의결 사항을 수용한다는 것으로 된다"며 "다만 예산 집행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동의하지 않는 증액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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