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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 운영 주유소 가짜석유 판매 적발



경남

    창원시의원 운영 주유소 가짜석유 판매 적발

     

    현직 창원시의원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창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시의회 A의원이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주유소는 이동 탱크로리에 경유와 등유를 각각 적재한 후 현장에서 혼합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지난 8월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역본부 합동검사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적발된 가짜석유는 1600ℓ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 시료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A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실행위자인 주유소장 B씨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창원시 마산합포구청도 최근 과징금 5천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A의원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혼합해 판매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류비 절감 목적으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사용한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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