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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저항했지만…10대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父



제주

    울고 저항했지만…10대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父

    제주지방법원(사진=자료사진)

     

    10대 친딸을 무참히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2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 A(19)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딸은 통증을 호소하며 울고 저항했지만 오씨는 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욕정을 채웠다.

    오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잠을 잘 때 추행하기는 했지만 간음한 사실이 없고, 반항을 억압하지 않아 강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상하기 힘든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란 나머지 꿈이라고 생각해 한동안 현실을 제대로 인지못했다"며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자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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