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제주 환경오염 불법 배출사업장 발 못붙인다



제주

    제주 환경오염 불법 배출사업장 발 못붙인다

    민관합동 점검 확대하고 의심사업장은 정밀점검…적발되면 허가취소 까지

    무단배출된 축산분뇨. (사진= 제주CBS 박정섭 기자)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오염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제주시는 폐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재발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단배출을 하거나 기준치를 넘긴 위반 사업장은 민관합동 점검을 1년에 2차례에서 4차례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나 폐수 등 배출사업장은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취약시기를 선정, 집중 점검한다.

    양돈농가 등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은 통상적인 육안점검을 벗어나 가축이력시스템과 가축분뇨시스템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하기로 했다.

    무단배출 의심농가는 분기에 1차례 이상 중장비를 동원해 정밀점검을 벌이고, 드론을 활용한 공중 단속을 통해 불법으로 액비를 살포하는 현장을 잡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땅속 환경 오염감시와 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오염정화 기술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혼합배출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과 고물상, 대형호텔과 마트 등 783곳은 재활용 가능자원이 부적정하게 매립되거나 소각되지 않도록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벌인다.

    무단유출때 인체감염이 우려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병의원과 장례식장, 요양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무단배출과 같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