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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법원 "혐의 소명, 이석수 사찰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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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구속…법원 "혐의 소명, 이석수 사찰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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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청구만에 발부…검찰, 적폐수사 동력될 듯

     

    박근혜정권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됐다.

    지난 2월과 4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윤석열 검사장이 이끈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청구한 세 번째 영장은 법원 문턱을 넘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국정원 수사팀이 정치공작 등 국정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성과를 낸 게 영장 발부의 지렛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검찰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로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뒷조사를 해 비선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친구 사이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에 나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심각한 사례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권력자인 민정수석이 국민 개인을 불법사찰했다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법원 역시 영장 발부 이유로 이 전 감찰관 사찰에 관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꼽았다.

    우 전 수석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면서 기자들의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다가 '불법사찰 논란 행위가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만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또 국정원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과학기술계와 진보성향 교육감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잇따른 영장 기각 사태를 맞았던 검찰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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