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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역 사고 사망자, 안전교육도 없이 현장 투입돼"



사건/사고

    "온수역 사고 사망자, 안전교육도 없이 현장 투입돼"

    철도노조 “당황스러운, 어이없는 사고. 책임 총체적으로 물어야”

    - 열차 감시원 배치& 해당 역장과의 협의 없이 공사 진행
    - 사고 현장은 노동청의 작업 중지 대상 구간
    - 작업 고지 못 받은 기관사, 10m앞에서 제동
    - 철도청, 감리업체 그리고 시공업체 모두 책임 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14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철도노조 김선욱 미디어소통실장

    ◇ 정관용>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 1호선 경인선 온수역 선로에서 작업자 한 명이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30대의 외주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파악이 됐는데 구체적인 사고 경위부터 안전대책 점검까지 철도노조의 김선욱 미디어소통실장 연결합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 김선욱>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사고 정황을 좀 소개해 주세요.

    ◆ 김선욱> 온수역하고 오류동역 사이에서 철도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맡은 용역업체 직원이 배수로 위 덮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 정관용> 작업을 혼자 했나요. 아니면 팀을 짜서 했나요?

    ◆ 김선욱>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보통 작업을 하게 되면 열차가 오는지 감시하는 열차 감시원을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사고 이후에 확인한 것으로는 열차감시원이 배치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전에 시공업체랑 해당 역의 역장과 작업 협의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를 않아서 철도공사가 실제로 그 시간대에 작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고 철도공사는 그냥 지하철 운행을 계속한 거고 그 지하철 바로 그 철로 옆에 있는 게 배수로지 않습니까?

    ◆ 김선욱> 맞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위덮개 덮는 작업을 하다가 열차 오는지 모르고 작업을 하다가 치여서 숨졌다?

    ◆ 김선욱> 그렇죠.

    ◇ 정관용> 세상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 김선욱>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선로 옆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음벽 바로 밑에 배수로가 쭉 이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선로와 방음벽 사이 공간이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이동하거나 대피할 공간이 없어서 배수로 위를 덮어서 거기 통행로를 따로 확보하기 위한 공사였는데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 정관용> 바로 얼마 전에도 노량진역인가 거기에서 선로정비 작업자가 역시 지나가던 열차에 치여서 숨졌지 않습니까?

    ◆ 김선욱> 네.

    ◇ 정관용> 그건 너무나 또 비슷한 사고 아닌가요?

    ◆ 김선욱> 똑같은 사고인데요. 그 지난 6월달에 노량진 사고 이후에 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서 작업 중지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작업 중지 대상 구간에 이번 사고난 곳이 포함되어 있는데 철도공사가 이 작업중지 명령을 어기고 사실은 공사를 강행한 걸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구간 안에 오늘 사고현장이 들어 있습니까?

    ◆ 김선욱>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명령도 어기고 했다?

    ◆ 김선욱> 네.

    ◇ 정관용> 그리고 이거 철도공사가 외주를 준 거죠?

    ◆ 김선욱> 맞습니다.

    ◇ 정관용> 외주를 줬고 그 외주업체에서도 또 일용직으로 사람을 고용한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선욱> 정확한 건 저희도 모르겠는데요. 그 시공업체가 따로 있고 책임감리업체가 따로 있는데 돌아가신 분은 시공업체에서 고용한 노동자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 사진과 본 기사의 내용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정관용>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30대고 이런 작업을 해 본 경험이 별로 없는 분이라면서요. 초심자라면서요.

    ◆ 김선욱>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작업 투입되기 전에 사실은 안전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 정관용> 그러면 지금까지 쭉 설명 들어보면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게 없네요.

    ◆ 김선욱> 저희는 지금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미 6월에 사고가 나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구간에 그것도 무시하고 작업을 시킨 거고 시공사에서는 안전교육도 없이 또 열차가 오는지 감시해서 알려줄 만한 그런 인원도 없이.

    ◆ 김선욱> 네.

    ◇ 정관용> 세상에,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집니까?

    ◆ 김선욱> 저희도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이게 사전에 작업하기 전에 최소한 1시간 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협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몰랐고 당연히 기관사들한테도 통보가 안 됐겠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선욱> 그래서 실제로 기관사들이 운행을 하다 보면 어느 구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작업 표지를 보고 열차의 속도를 줄이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기관사도 그럴 정황이나 겨를이 없었던 거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겠죠. 사전 통보받은 바 전혀 없고.

    ◆ 김선욱> 네.

    ◇ 정관용>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는 이 노동자를 치여서 숨지게 한 그 기관사가 현장에 내려와서 보기도 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 김선욱> 저희가 기관사 진술에 따르면 그러니까 운행 도중에 방음벽 쪽에서 작업자가 선로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CCTV나 이런 게 없어서 정확하게 선로를 건너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다른 장비를 챙기려고 했는지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고요. 기관사는 한 10m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으로 섰지만 열차는 제동을 한 번 쓰면 제동거리가 길어서 멈출 수가 없었죠.

    ◇ 정관용> 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에 온 국민이 애도하고 서울시도 직접 나서서 스크린도어 전면적으로 외주가 아니라 직고용하겠다 바꾸고 한참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선로작업 사고가 또 나고 그래서 또 뭔가 대책을 세웠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네요?

    ◆ 김선욱> 현장에서 느끼는 건 사실은 거의 없고요. 철도공사가 선로작업 근로자를 위한 특별안전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했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열차가 2km 안에 접근을 하게 되면 작업자의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서 경고음을 울리거나 문자를 보내는 이런 방식을 채용하겠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그것도 지급되지는 않았고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현장과 좀 동떨어진 정책이다. 왜냐하면 수도권 구간의 전철이 막 1분, 2분에 한 번씩 열차가 다니는데 그때마다 핸드폰 모바일 단말기를 보고 문자를 보고 경고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좀 동떨어진 대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정관용>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합니까?

    ◆ 김선욱> 저희는 책임도 좀 총체적이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시공업체가 안전교육도 진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역과 작업 전에 사전협의도 진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감리업체도 책임을 방조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크게는 원청인 철도공사가 노동청의 작업중지명령조차 어기고 사실은 작업자를 투입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책을 여쭤보기가 뭐하네요, 엉망진창이라. 하나하나 다 뜯어고쳐야지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선욱> 맞습니다.

    ◇ 정관용>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선욱>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철도노조의 김선욱 미디어소통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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