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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 전 대통령, 최소 징역30년 구형 예측돼"



정치 일반

    박주민 "박 전 대통령, 최소 징역30년 구형 예측돼"

    법원, 최순실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선고할 가능성 있어

    - 검찰, 최순실 무기징역 구형했어야..
    - 5억 이상 뇌물수수, 무기징역 구형 가능해
    - 우병우, 구속 여부 장담할 수 없어
    - 영장남발 논란.. 검찰 무리한 수사? 법원 편향된 판단? 살펴봐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한형기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14일 (목) 오후 6시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있었고요. 검찰은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된 후에 최순실 씨는 피고인 대기실에 가서 아악 소리를 질렀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의견 듣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00여 만 원 구형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구형은 낮았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낮았어요?

    ◆ 박주민> 네. 왜냐하면 지금 혐의 중에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에는 수뢰액이 5억이 넘으면 무기징역도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논고문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라고 검찰 스스로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허위진술이나 증거인멸 등의 방법으로 사건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을 방해했다. 전적으로 타인의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찰 스스로도 법정형보다 낮게 구형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규정되어 있는 무기형을 구형한 것이 아니어서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박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무기징역 구형이 옳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박주민> 네.

    ◇ 정관용> 그리고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00만 원은 뭡니까?

    ◆ 박주민>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에서 승마 관련해서 지원했다 이런 것들은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고 벌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규정된 금액대로 벌금을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K스포츠, 미르재단에 출연된 모든 돈을 다 벌금으로 내야 된다 이겁니까?

    ◆ 박주민>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돈은 최순실 씨 소유가 아니잖아요?

    ◆ 박주민> 지금 검찰의 입장은 K스포츠하고 미르를 설립해서 뇌물을 받거나 또는 강요해서 받은 돈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입장에서는 K스포츠와 미르를 설립한 이유는 바로 그런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 정관용> 알겠습니다. 때문에 재단 출연금으로 존재하고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렇게 구형했다는 거로군요.

    ◆ 박주민> 네.

    ◇ 정관용> 안종범 전 수석한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신동빈 롯데 회장한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 구형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주민> 실질적으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고요, 검찰이. 그다음에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도 뇌물을 직접 공여한 것으로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다만 뇌물 같은 경우는 준 사람은 법정형이 낮다.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 정관용> 뇌물은 준 사람은 형량이 낮고 받은 사람이 높다.

    ◆ 박주민> 맞습니다. 받은 사람의 경우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 정관용> 보통 구형 후에 한 2~3주 후면 선고가 이루어지죠?

    ◆ 박주민> 네, 2~3주면 통상적으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경우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선고 예상은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 (사진=자료사진)

     

    ◆ 박주민> 사실은 보통은 검찰에 구형한 한도 내에서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장시호 관련된 판결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죠.

    ◇ 정관용>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죠.

    ◆ 박주민> 맞습니다.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2년 6개월을 선고했었거든요. 사실상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의 법정 양형기준은 5억 이상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검찰의 구형과 달리 좀 더 중한 형으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이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도 대충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최소한 최순실 씨보다 가볍지는 않겠죠. 어떤 유기징역의 최고는 30년입니다. 30년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단 구형은 그렇게 예상이 된다 그 말씀이네요.

    ◆ 박주민>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지금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 받고 대기 중이거든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세요?

    ◆ 박주민> 일단 지금 이번에 영장 청구된 범죄혐의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찰을 했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결론을 좀 기대도 해 보고는 있는데 불안한 것은 공범으로 적시돼 있었던 있었던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의 경우에 기각됐었단 말이죠. 사실 오늘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서울중앙지검이 전체적으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비율보다도 최근에 국정농단 관련돼서 중앙지검이 구속영장 신청했다 기각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 그걸 가지고 최근 이 국정농단 관련 수사에 서울중앙지검이 너무 지나치게 영장을 좀 많이 신청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나는 경우들도 지금 있거든요, 관련자들이. 저도 변호사를 한 10년 넘게 해 봤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사람들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 사례들이 보이는 것은 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인 것인가, 진짜 이게. 아니면 법원이 약간 편향되게 판단하는 것이냐. 이걸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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