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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들어 첫 전교조 연가투쟁…징계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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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부 들어 첫 전교조 연가투쟁…징계는 없을 듯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들이 지난 7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3천배를 올리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5일 전국조합원 연가투쟁을 벌인다. 교사들이 동시에 연차휴가를 내는 투쟁으로,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노조에게 '파업'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투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교조는 이날 전국 조합원 2천여 명 이상이 연가를 내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평가 및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의 결과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3월 노동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등에 어긋난다며 규약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전교조에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또한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 근무를 해오던 교사 수십 명을 해직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가 노조원에 포함됐다고 해서 법외노조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해직노조원이 노조의 자주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전교조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전교조가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심만 남겨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외노조 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취임 직후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문제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대부분이 전교조 조합원)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전교조 집행부와 4년 3개월 만에 만나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화해무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지 않는 대신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교조는 '청와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전교조가 '파업'과 맞먹는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전교조는 연가를 내는 교사들이 수업 시간표를 미리 조정한 만큼 학생들의 수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연가투쟁이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와 방학 중에 연가를 내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과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연가투쟁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연가투쟁 교사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및 징계를 요구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여부와 관련해 "그동안 징계여부의 기준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다"며 "하지만 이번 연가 투쟁은 정치와 무관한 법외노조 문제나 교원평가제, 성과급제 등이어서 징계여부는 15일 상황을 봐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전교조 연가 투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각 시도 교육청에 내린 공문에도 과거와 달리 '징계'나 '연가 불허'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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