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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호 의령군수 항소심 기각…벌금형 유지



경남

    오영호 의령군수 항소심 기각…벌금형 유지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대규모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오영호 의령군수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가 불법행위 상당 부분을 원상회복 시켰으나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고, 불법행위 규모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돼지 9천여 마리를 키우는 오 군수는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농장 내 창고 2채를 돼지 축사로 불법용도 변경하고, 지난해 4월에는 농장 인근 임야에 축대를 쌓아 배수로를 만든다며 산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과 저수지에 방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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