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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선-화물선 충돌, 이번에도 부주의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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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어선-화물선 충돌, 이번에도 부주의 인재

    13일 민간 어선에 의해 구조되고 있는 부산선적 C호 선원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어선-화물선 충돌 사고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견시 의무를 태만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충돌 사고가 발생한 부산 선적 C호(86톤) 선장 서모(51)씨와 모래운반 화물선 H호(제주선적, 1612톤) 1항사 양모(59)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9시 33분쯤 제주 우도 서쪽 약 1㎞ 해상을 항해하면서 견시 의무를 태만해 충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C호 선장 서모씨와 중국인 선원 이모(31)씨는 조타실에 있었지만 화물선이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화물선 H호 1항사 양씨와 2항사 이모(47)씨도 C호와 5.5㎞가량 떨어진 곳에서 C호를 발견했지만 아무 조치 없이 항해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충돌 사고로 선박 경유(폭 50m, 길이 300m)가 유출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선원 8명이 타고 있던 C호는 40여분 만에 완전 침몰했으나, 해경의 1차 통화 조치와 인근 어선의 신속한 구조로 선원들은 전원 구조됐다.

    해경 관계자는 "항해 중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견시 의무를 게을리해선 안된다"며 "민간 어선의 적극적인 구조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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