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25년 구형'에 최순실측 "옥사하란 말이냐"며 감정 격화



법조

    '25년 구형'에 최순실측 "옥사하란 말이냐"며 감정 격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과 특검이 국정농단의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 씨에게 25년형을 구형했다. 이는 유기징역형 최대치인 30년에 불과 5년 모자란 것이다.

    최 씨는 이미 이대 학사비리사건으로 항소심에서 3년형이 선고돼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사건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또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6억원의 벌금형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 직무에 대한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경유착을 활용한 악행'이라고 규정한 검찰은 재판 내내 최 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최 씨는 검찰이 25년형을 구형하자 예상을 한 듯 놀람이나 상실의 표정을 크게 짓지 않았다. 다만 25년형이 구형되는 순간 고개를 의자 뒤로 젖히며 한숨을 내뱉는 모습이었다.

    ◇ 최순실, 25년형 구형되자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검찰석에 항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사진=이한형 기자)

     

    그러나 이때 최씨의 내심은 크게 동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씨 변호인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돌연 휴정이 이뤄졌고, 최 씨는 피고인 대기실쪽으로 걸어가면서 검사와 특검측을 향해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뭔가를 항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피고인 대기실쪽으로 나간 최 씨는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휠체어를 타고 휴식을 취하러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재판이 재개됐지만 곧바로 들어오지 않았고 재판장은 또다시 추가로 10분의 휴정을 선언했다.

    30분만에 재판정에 들어 온 최 씨는 잠시동안 '통곡을 한 듯'한 표정이었다.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것은) 옥사하라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피고인이 온전하게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게 기적"이라며 검찰 측 구형 의견에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 시대의 첨예한 논란이 된 정치 현상을 형사사건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최 씨 변호인들은 국정농단의 주요 책임을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게 떠넘겼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단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대통령 뜻에 따라 사적인 부분을 조력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 최씨 형량 앞으로 어떻게 되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1심 재판부가 오늘 결심 재판을 함에 따라 선고는 내년 1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씨는 이미 '이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따라 최씨의 최종 형량은 향후 두가지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대 학사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형량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형량을 단순히 합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이대 학사비리로 대법원에서 3년형이 확정되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형량이 나오면 두 개를 단순하게 합치는 것이다.

    둘째는 이대 학사비리에 대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때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대 학사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를 감안해 '경합'으로 보고 일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37조와 39조)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