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학 폐쇄' 서남대 교직원, 법원에 학교법인 회생 신청



교육

    '대학 폐쇄' 서남대 교직원, 법원에 학교법인 회생 신청

    교육부가 지난 13일 폐쇄명령을 내린 서남대. (사진=자료사진)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 정상화를 위해 인수자를 물색해 온 서남대 교직원들이 교육부가 대학 폐쇄를 명하자 대학 회생을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오전 서남대에 폐쇄명령을 했고, 이날 늦은 오후 김철승 교수협의회장 등 서남대 교직원 대표 5명은 전주지법 파산부에 학교법인의 회생 신청을 했다.

    일반 영리법인이 파산했을 때 회생 절차를 밟는 것과 같은 상황이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며, 학교법인에 대한 회생 신청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승 교수협의회장은 "교육부가 계속해서 대학 폐쇄 정책을 고수한다면 법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석 달 여 전부터 준비해왔다"며 "대학 폐교 시 이 사태를 불러온 설립자 이홍하 씨의 횡령금 333억 원 탕감과 천억여 원의 학교법인 재산이 이 씨 일가에 귀속되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남대 교직원들은 다음 주 중으로 교육부의 대학폐쇄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도 낼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남대가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했다며 폐쇄명령을 내렸다.

    김 교수는 "교육부가 이홍하 씨의 횡령금 탕감과 잔여재산 귀속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고 재학생들의 특별편입학을 100% 보장만 해준다면 언제든 학교를 떠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 씨 일가에게 이득만 되고 학생과 교직원 피해는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남대 교직원들은 지난 11일 사표를 내고 수업 거부와 함께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