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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뱉어내" 가짜 친박에 취업 로비 前 방송사 사장 기소



대구

    "뇌물 뱉어내" 가짜 친박에 취업 로비 前 방송사 사장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행세를 하는 지인에게 공기업 사장직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의 뇌물을 줬다 도로 빼앗은 혐의를 받는 전직 방송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4일 제3자뇌물교부와 공갈 등의 혐의로 전 지역방송국 사장 이모(58)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공직 취업을 미끼로 이 씨를 속여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 및 사기 등)로 전 섬유회사 운영자 홍모(48) 씨도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홍 씨에게 "원하는 공직에 갈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해달라"며 3억 42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대통령과 친분이 없음에도 평소 주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인 시절부터 친분이 있다"고 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홍 씨는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뒤 4년 내내 이 씨를 속였다.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하겠다", "수석 등 공직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지만 빈말이었다.

    공직 매수가 무위에 그치자 이 씨는 홍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홍 씨에게서 1억 2천여만 원만 돌려 받은 이 씨는 "아는 조폭 두목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놔 4억 3천만 원을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홍 씨는 횟집 사장 C 씨를 속여 가로챈 돈을 이 씨에게 건넸다.

    이후 C 씨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홍 씨는 "이 씨의 지시로 횟집 사장 돈을 가로챘다"며 "사기교사죄로 이 씨를 처벌해달라"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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