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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원 구형



법조

    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원 구형

    최순실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원, 직접 금품수수액 77억9735만원 추징
    안종범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 뇌물수수 명품가방 2점 몰수, 4900만원 추징
    신동빈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정권 국정농단의 장본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놓을 전망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90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최씨에 적용된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와 강요 미수(형법), 뇌물과 알선수재(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안 전 수석은 '비선 의료' 관련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면세점 특허 관련 부정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논고를 통해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라고 비판했다.

    검찰에 앞서 박영수특검팀도 별도의 논고를 통해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더 나아가 별다른 근거없이 검찰 및 특검을 비난하는 법정태도를 보며 참으로 후안무치 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력을 악용해 법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고공판이 통상 결심 2∼3주 이후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1월 중순에는 최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재판부가 형량의 절반까지 깎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지만, 최씨의 경우 혐의 사실이 중한 데다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만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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