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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정부 보조금 사업 특혜…공무원·브로커 등 적발



대구

    뒷돈 받고 정부 보조금 사업 특혜…공무원·브로커 등 적발

     

    수십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창수)는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A(50·6급) 씨와 브로커 등 4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브로커를 통해 모 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버섯종균 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줄 테니 인사비를 달라'며 3차례에 걸쳐 뇌물 5천8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브로커 B(47) 씨는 공무원 로비자금과 컨설팅 자문 비용 등의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8천5백여만 원을 받아 공무원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체 대표 C(43) 씨는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자 버섯종균 관련 물품을 전량 납품받은 것처럼 속여 지자체에게서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다.

    해당 보조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종자산업법에 따라 작물 우수 종자 증식과 보급을 위해 기반을 갖춘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 업체는 2년에 걸쳐 국비와 시·도비 등 보조금 약 19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업체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고도 각종 편법을 써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불법 자금을 주고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와 가족,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4억 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 선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브로커가 결탁해 국가보조금을 낭비하는 부패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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