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다리를 물려 치료를 받고 있는 양모씨 (사진=피해자 제공)
제주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다치게 한 개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견주 A씨(54)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밤 11시 30분쯤 제주시 오라동에서 자신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도로에 있던 양 모(52·여)씨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당시 A씨가 목줄을 풀어주자 개가 뛰쳐나가 밖에 있던 양 씨의 다리 등을 물었다.
양 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