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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금지된 시립묘지에 불법 묘 조성…대구시의원 2명 유죄



대구

    매장 금지된 시립묘지에 불법 묘 조성…대구시의원 2명 유죄

     

    지자체 간부 공무원에게 청탁을 넣어 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한 대구시의원 2명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최인철(54)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화(60) 시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청탁에 따라 시립묘지에 묘가 조성되도록 한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 신뢰를 배신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시 공무원들은 시의원 부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대가를 노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최 의원 지인의 청탁을 받고 신규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공원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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