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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한우·굴비…정부, 소포장 선물세트 개발 지원



경제정책

    속타는 한우·굴비…정부, 소포장 선물세트 개발 지원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소비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농축수산 선물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우와 인삼, 굴비, 갈치 등 생산원가가 비싸 10만원이 훌쩍 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는 이번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도 소비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한우고기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실속형 선물세트를 개발하는 등의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한우고기…유통비용 절감 과제, 소포장 실속형 선물세트 개발 초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농식품부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식품 분야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핵심은 한우고기 소비활성화와 외식업체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일과 화훼 등은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선물을 주고받는 데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한우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속형, 소포장 한우 선물세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예컨대 실속형 선물세트는 한우 등심 1kg에 일반 정육 500g을 포함하면 10만원 선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갈비 1.5㎏ 또는 불고기 1㎏에 국거리 1㎏ 선물세트 등도 김영란법 선물 상한액 이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소포장(1.5㎏), 실속형(10만원미만) 명절 선물세트 할인판매와 정부의 운송비 지원 등을 통해 가격대를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내년 설과 추석 때 소포장 선물세트 할인 및 운송비 지원 자금으로 10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우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정용 간편식과 저지방 부위 레시피 등을 개발할 방침으로 2019년까지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우고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도축과 가공, 유통, 판매를 모두 수행하는 거점도축장을 현재 전국 17개에서 오는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고, 축산물 직거래 매장도 28개에서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한우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등급 결정시 마블링 평가비중을 완화해 사육기간을 31개월에서 29개월로 단축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식사비 3만원…정책금리 차등화 등 외식업체 직접 지원키로

    (사진=자료사진)

     

    이번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서 식사비용은 기존 3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대해 음식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외식업체의 영세성과 조기폐업 등을 고려해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하고 조직화 유도 등을 통해 경영비용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식업체 육성자금을 올해 24억원에서 내년에는 74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국산 식재료 구입실적 등을 기준으로 현재 고정금리 3%(농업경영체 2.5%)인 정책금리를 0~3%까지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내년도 외식분야 일자리 안정자금(대상자 27만5천명, 2천300억)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협회와 협의키로 했다.

    또한,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현재 20개에서 내년에는 40개로 확대해 외식업체들의 구매비용 절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도 이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굴비와 갈치 등 고가 선물에 대해선 소포장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수산간편식품을 적극 개발하고 직거래,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신규 판로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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