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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서남대, 내년 2월 폐쇄된다



교육

    '사학비리' 서남대, 내년 2월 폐쇄된다

    서남대학교. (사진=자료사진)

     

    사학비리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결국 내년 2월 문을 닫는다.

    교육부는 13일 서남대에 대해 대학폐쇄 명령(폐쇄일 2018년 2월 28일)과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지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서남대를 운영해온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2018년 2월 28일부로 해산할 것을 이날 명령했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서남대에 지원할 수 없으며 수시 지원자들도 수시 지원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할 것을 교육부는 당부했다.

    재학생(학부생 1893명, 대학원생 138명)의 경우 전북과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특별편입학의 기회를 갖게 되며 해당 지역 대학에 동일, 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인원이 부족하면 지역을 확대해 편입학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의예과 및 의학과 재학생은 전북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검토하고 있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에는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연락처가 없어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서남대 폐쇄와 법인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신경학원과 서호학원은 사학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홍하 전 서남학원 이사장이 함께 운영하는 또다른 학교법인이다.

    현행 사립학교법 35조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돼있다. 서남학원 정관은 잔여재산은 자매학원인 신경학원 등에 귀속되는 것으로 돼있다. 결국 설립자 비리로 문을 닫는 대학의 남은 재산이 또다시 비리 설립자에게 되돌아가는 셈이다.

    교육부는 " 잔여재산이 비리 사학과 특수관계에 있는 또다른 비리 사학에 귀속되는 것을 차단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제35조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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