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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부터 김태효까지 줄줄이 기각…법원이 달라졌다"



사회 일반

    "김관진부터 김태효까지 줄줄이 기각…법원이 달라졌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반가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라디오재판정 들어가기 전에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두 사람 얘기부터 나눠봐야겠습니다. 김태효 전 비서관. MB 정부 시절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VIP의 지시를 국방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됐어요.

    ◆ 백성문> 지금 그 사건의 구조를 좀 보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김태효 비서관에게 전달을 하면 김태효 비서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또 역으로 지시를 받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 사이버사령부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 성향을 가려서 뽑으라 이런 얘기들을 또 전달했다. 어찌 보면 이 큰 줄기의 중간, 연결고리에 있는 분입니다.

    ◇ 김현정> 메신저 역할을 한 거예요.



    ◆ 백성문>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이 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났죠. 그다음부터 사실 법원의 기류가 조금 묘한 것 같아요. 그 뒤에 영장 발부된 거 보셨나요?

    ◇ 김현정>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 백성문> 이번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관진 전 장관이 적부심에서 풀려날 때랑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혐의 자체가 다툴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검찰이 아직 완벽하게 수사를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 김현정>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수사 더해라, 부실하다 이거군요.

    ◆ 백성문> 쉽게 말해서 이건 다퉈서 무죄로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걸 구속을 시키는 건 너무 중하다. 그럼 이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거든요.

    ◇ 김현정> 그런 의미군요.

    ◆ 백성문> 그렇다면 지금 소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사실 검찰이 치명상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또 거기다가 전병헌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영장이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에 홈쇼핑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 번 기각됐고 이번 두 번. 이번에 전 수석도 역시 다툴 여지가 있다.

    ◆ 백성문> 맞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영장 기각하시면서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그러니까 의심된다는 말은 쓰셨거든요.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나 관여 범위 등에 조금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돼 있으니까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영장 발부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영장 기각 사유는 사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기각 사유예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노영희> 예전 같으면 이 정도의 범죄가 소명이 되고 혹은 증거가 많이 수집돼 있고 객관적으로 여러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으면 당연히 구속을 시켰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 김현정> 이례적이군요.

    ◆ 노영희>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 김현정> 검찰이.

    ◆ 노영희> 왜냐하면 이건 예전 같으면 당연히 영장 나오는 사안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기각 사유가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법원이 영장 발부를 아주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기류가 바뀌었다고 보시는군요.

    ◆ 노영희>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전병헌 전 수석. 전 수석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 정권의 권력자기 때문에 일부러 봐준 거라고 보세요?

    ◆ 백성문>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첫 번째 롯데홈쇼핑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절치부심을 해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다. GS홈쇼핑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정무수석에 있으면서 무언가 또 게임산업진흥법을 위해서 압박을 했다는 내용까지 추가가 됐어요.

    ◇ 김현정> 이번에 넣을 때.

    ◆ 백성문> 혐의가 2개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도 좀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을 쉽게 말해서 옷 벗으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수사를 했는데 구속을 못 시킨다고 하면 그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또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편하게 설명을 해 드리지만 검찰 내부는 정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노영희> 이렇게 되면 권순호 부장판사님이 영장기각판사님이신데 아마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 김현정> 어떻게요?

    ◆ 노영희> 그러니까 같은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원래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가 매우 애매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동안 기각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같은 판단을 해 보게 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또 기각되지 않을까.

    ◆ 백성문> 이번에는 국정원으로부터 불법민간인사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을 보고 받았다,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그게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데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 영장이 기각됐죠. 거기도 메신저예요. 메신저 개념이랑 가깝습니다. 물론 최윤수 차장은 뭐라 그랬냐면 추명호 국장이 직접 보고를 한 걸 알고 있었지만 알고 묵인하는 정도였지 내가 관여는 안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쨌건 지금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영장이 세 번 기각됐나요?

    ◆ 노영희> 두 번 기각 되고 세 번째죠.

    ◆ 백성문> 한 사람한테 영장이 세 번 청구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도 이번에 또 기각되면 우병우 수석은 도대체 수사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줬으면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 기류가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를 자신하기 어려운 분위기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구속영장 청구하면 보통 그 다음 날이나 혹은 아무리 늦어도 그다음 다음 날 그러니까 이틀 정도 안에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3일이나 시간을 주었고 또 변호인 측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해라 이런 주문으로 들려서 지금 아마 검찰은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기류가 바뀐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 백성문> 사실 그 이유를 저희가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기점이 딱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이후부터예요.

    ◇ 김현정> 그 이후부터.

    ◆ 백성문>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론 적부심에 석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석방이 되려면 특별한 이유, 사정변경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을 그대로 뒤집었기 때문에.

    ◇ 김현정> 제가 그냥 일반인 시점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검찰하고 법원하고 기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법은 하거든요. 기싸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판사들하고.

    ◆ 백성문> 사실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분위기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법원을.

    ◇ 김현정> 그렇군요. 어쨌든 기류가 상당히 변했다. 영장을 발부하는 데 신중해졌다.

    ◆ 노영희>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씨 등이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여론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하죠. 당시에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 것은 법원의 판단이었고 정당했다라고 한다면 같은 궤에 있는 김태효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얘기인 거죠.

    ◇ 김현정> 그래요. 오늘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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