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한국인 母 "아들 일본서 인권유린 당해"



사회 일반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한국인 母 "아들 일본서 인권유린 당해"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전 씨 어머니 이모(56) 씨가 12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아들의 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김민성 기자)

     

    2년 전 일본 도쿄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을 일으켜 일본 후추(府中)형무소에 수감중인 한국인 전모(29) 씨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일본 교정당국이 이를 반박하고 나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 전씨 측 "수차례 폭행, 지네 던져 물리기도"

    전 씨 어머니 이모(56) 씨는 12일 오전 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씨가 교도소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4일 면회에서 아들이 '교도소측의 근로작업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어 "아들은 교도관들에게 오른팔을 꺾여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지만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심지어 '조센징' 등의 욕설을 들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또 "아들이 밤중에 자고 있는 틈을 타 교도관이 20cm 정도 크기의 지네를 던져 팔을 물렸다"며 "곧바로 손에서 털어내고 상처 부위를 물로 씻었지만 퉁퉁 부었다고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 일본 교정당국 "사실 아니거나 확인 안돼"

    외교부에 따르면 전 씨와 어머니 이 씨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게 일본 교정당국의 입장이다.

    문제가 제기된 뒤 전 씨가 수감된 후추형무소는 우리 외교부 보낸 문서에서 "징계방에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할 전 씨가 눈을 감고 누운 채 발견돼 의료진들이 몸을 두드려 의식을 확인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 것을 두고 폭행이라고 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형무소 측은 이어 "교도관들이 팔을 꺾은 게 아니라 징계방에서 나온 전 씨가 근로작업장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자 부축하는 차원에서 양쪽에서 팔을 붙든 것"이라며 "교도관의 팔에 매달려 50m 가량을 가던 전 씨는 이내 제발로 걸었다"고 인권 침해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전 씨를 진료했으나 오른팔에 별다른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8월에 지네에 물렸다는 주장은 당시 전 씨가 치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일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형무소 측은 밝혔다.

    전 씨는 2015년 11월 23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 씨는 지난해 7월 19일 도쿄(東京)지방재판소가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불복, 항소했으나 지난 2월 7일 도쿄 고등재판소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 씨 측은 남은 형기(刑期)를 한국 교도소에서 채우기 위해 지난 3월 국제 수형자 이송을 요구한 상태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