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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검찰, 구속영장 세 번째 승부…이번엔 윤석열 사단



법조

    우병우-검찰, 구속영장 세 번째 승부…이번엔 윤석열 사단

    교육감·과학계 뒷조사 혐의 등 추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11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구속의 칼날을 빗겨갔던 우 전 수석은 이번엔 윤석열 사단과 승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본인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체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이와 함께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았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검찰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불러 피해 진술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근 1년여 동안 다섯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3일 전후로 예상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우 전 수석의 또 한 차례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우 전 수석이 문체부 등 공무원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하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비호‧묵인한 의혹 등과 관련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기각됐다.

    다만, 우 전 수석은 이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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