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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포항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명재 국회의원(사진=포항CBS자료사진)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한 법률안 2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무 중에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에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징계의 경중을 고려해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의 일부면제가 적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했고, 논의과정 속에서 일부 수정된 대안으로 통과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2건의 법안이 통과되어 20대 국회 개원이후 43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12건이 치열한 논의 끝에 통과됐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입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국가발전을 위한 입법에 방점을 두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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