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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거구 획정안 잠정 유보…논란 '일단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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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선거구 획정안 잠정 유보…논란 '일단 봉합'

     

    울산 동구와 울주군 일부지역 기초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이 보류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일단 봉합'됐다.

    울산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일 3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 결정을 잠정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앞서 위원회는 2차 회의에서 인구수와 읍·면·동수 적용 비율을 기존 50대 50에서 60대 40으로 변경하는 획정안을 마련했다.

    이 획정안이 결정되면 동구의회 의원정수는 1명 감소하고, 북구의회는 1명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동구와 울주군 가선거구 지역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인구 수와 읍·면·동 수 비율을 50대 50으로 해서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결정해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왜 인구 수 비율을 60으로 늘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획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 정수를 축소하기 위해 인구 수와 ·면·동 수 비율을 변경했다거나 기준과 원칙 없이 결정을 했다는 주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을 가하려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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