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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화훼농가는 '방긋'…한우·인삼 농가는 '시무룩'



경제정책

    과일·화훼농가는 '방긋'…한우·인삼 농가는 '시무룩'

    김영란법 가액 3·10·5로 조정…농축수산물 업계 변화 기대

    (사진=자료사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이후 1년 3개월만에 큰 변화를 맞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의 선물 가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당장 내년 설 명절에는 1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특히, 과일과 선물용 화훼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선물비 10만원 상향 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물비와 경조사비의 가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과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같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설 이전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작용 등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환영…한우·인삼은 회복하는데 한계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관련 부처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농축산물에 대해 아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것은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액만이라도 조정하면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설에는 선물세트 판매액이 지난해 보다 25.8%, 추석에는 7.6%가 감소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업 피해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과일 품목의 경우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축하난은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게 돼 화훼업계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조사비는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경조사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과일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올해 1~4월 평균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5%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난류 가격은 지난해 9월28일 이후 올해 5월까지 14.2% 하락했다.

    다만, 한우와 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한우와 인삼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물 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농산물을 원.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 설 이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도 소비자들이 포장지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글씨크기를 크게 하거나 함량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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