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구속영장을 11일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가 체포에 동의해야 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내줘야 검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검찰의 영장 청구를 접수하고,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시킨다.
이후 사정은 국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좌우된다. 국회가 이번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면 검찰은 오는 23일까지는 국회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면 체포동의 표결이 다음달 임시국회로 밀려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최 의원 수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표결이 언제든 그나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나 검찰은 최 의원 신병을 확보한다. 통상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기각해왔다.
불법금품 수수 혐의였던 2012년 7월 새누리당 정두언, 2014년 9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경우 법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이들 모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국회가 체포에 동의해줬어도 법원이 검찰 편을 들지 않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2012년 9월 법원은 "소명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천헌금 혐의로 청구된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상태였다.
특히 최근 우병우·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 구속영장의 '줄기각 사태' 등 검찰과 법원간 '영장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법원이 반드시 검찰 생각과 같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와 법원의 판단을 잇따라 받아야 하는 검찰도 부담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 조사를 마친 지난주만 해도 임시국회가 열릴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심 정기국회가 9일 종료된다면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