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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



통일/북한

    김영란법 개정…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

    3·5·10 규정 → 3·5·5 +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되,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10만원으로 정해진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 3만원이 유지된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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