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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조 공공조달로 창업·벤처 혁신성장 지렛대 삼는다



경제 일반

    117조 공공조달로 창업·벤처 혁신성장 지렛대 삼는다

     

    정부가 공공조달 제도를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지렛대로 삼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차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GDP 대비 7.1%에 달하는 연간 117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제도를 먼저 혁신해 창업 활성화, 벤처․중소기업 지원 및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근로조건 보호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뒷받침하는 한편 하도급·지역업체 상생성장 기반 마련 등 공정조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대상 금액 2억 1천만원에 못미치는 소규모 계약에는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 폐지해 창업·벤처기업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영세업체의 입찰참여 비용·절차 부담을 줄이도록 제안서 제출·실적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1억원 미만 물품이나 용역에 한해서는 창업·벤처기업 간 제한경쟁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수기술기업이 성장하도록 기술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낙찰제도인 '경쟁적 대화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시장에 없던 혁신적 물품을 구매할 경우 발주기관은 조달목적과 주요기능만 제시할 뿐, 실제 구현방법은 민간업체가 각자 제안한 뒤 발주기관과 각 업체가 협의해 제안서를 보완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또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 강화를 위해 우수 R&D 결과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기부 R&D에 한해 기술개발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든 국가 R&D,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한편 공공조달이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유도하도록 입찰시 사회적책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 심사항목을 추가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등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른 신인도 항목과 분리해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에는 입찰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이 중에서도 취약계층 고용기업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할 방침이다.

    노무용역 노동자들이 적정임금을 제때 받도록 노무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반드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상승하면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입금하고 발주기관이 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위반·상습임금체불 등 고용질서를 위반한 업체에는 감점은 물론 입찰참가자격도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하도급업체나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상생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안전판도 마련된다.

    낙찰자를 선정할 때 공정거래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를 7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사의 저가 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체상금률을 연 20%~30%로 인하하는 한편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원가계산용역의 전문가 범위를 확충해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제도,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정되는 관련 계약예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이번 달 안으로 입법예고한 뒤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한 뒤 내년 3월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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