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진상을 밝혀줄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확보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추가조사위는 8일 오후 법원 내부전산망에 현재 조사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올려 “조사준비를 마쳤음에도 본격적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현재 정치권, 언론 등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에 관한 여러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전개될 상황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이 쓰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를 복구하고 열람하는데 있어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공무용인 만큼 문제없다는 주장이 맞서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추가조사위는 “법리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먼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지속해왔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며 “조사 관련 사항 공개가 향후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과정 공개가 어느 정도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정 성향 판사 목록을 법원행정처가 관리했다는 내용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올해 초 진상조사위가 한 차례 조사를 통해 ‘사실무근’ 결론을 냈지만, 업무용 컴퓨터를 직접 열람 조사하지 않아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조사를 지난달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