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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장애아동 폭력 피해 부모 "재감사 요청 왜 막나요?"

강원

    철원 장애아동 폭력 피해 부모 "재감사 요청 왜 막나요?"

    강원교육청측 "안내 미흡은 인정하나 다른 의도는 없다" 해명

    지난 11월 22일 강원도교육청 감사 담당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쪽지 내용.

     

    지난 5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벌어진 강원 철원의 한 초등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재감사를 요청한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이 재감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7일 피해 장애아동 부모이고 해당학교 교사이기도 한 A씨는 "교장 등의 장애아동 폭력 은폐 논란에 강원도교육청이 교장 등에게 경징계를 내린 처분과 관련, 강원도교육청 감사과에 감사 이의절차를 물었지만 재감사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관련 교장이 갑질을 하고 교내 왕따를 시키는 등 새로운 사실을 감사과에 알렸지만 감사는 이미 끝났다고 잘라 말했다"며 "재감사 요청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감사를 막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있는 동료 교사 B씨도 "교장이 본인과 대립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교원평가 일정을 안내하지 않는 등 2차 피해를 주고 있어 재감사를 해야된다고 도교육청에 수차례 말했지만 재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도 교육청은 답했다"고 밝혔다.

    민원 신고인이 감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재감사를 요청하는 방법과 과정 등이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이 안내를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의 요청을 고의로 묵살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CBS 취재 결과 강원도교육청 감사과 담당자는 교육청 내 메신저로 A씨와 주고받은 쪽지에서 '재감사 절차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은 "피해자가 재감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말한 적 없으며 교사들이 오해를 하거나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놨다.

    박춘매 강원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쪽지를 주고받을 당시 해당 직원이 출장 중이어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며 "기존 감사 내용 외에 새로운 중요 사실 등이 있다면 재감사는 가능한데 재감사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던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재감사 요청 접수가 완료됐고 당사자에게 접수 이후 14일 안에 재감사 여부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뇌 병변 5급의 아들(9)과 함께 지난 3월 철원의 한 학교로 전근 간 교사 A씨가 아들이 동급생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며 감사를 요청하자 '학교폭력 처리지연' 등의 이유로 학교 교장을 경징계하고 교사 3명을 행정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징계 사유가 학교 폭력 축소나 은폐 등이 아니어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실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재감사를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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