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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배아·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규제, 선진국 수준 완화 추진



IT/과학

    잔여배아·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규제, 선진국 수준 완화 추진

     

    정부는 현재 '생명윤리법' 상 제한되어 있는 잔여배아(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의 연구범위와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 규제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잔여배아의 연구범위는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으로 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의료·산업·윤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생명윤리민관협의체의 의견 수렴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청회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연구비 집행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도 확정되었다. 현재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 식대 등 소비성 경비)의 경우 정산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여전히 정산하고 있어 증빙자료 제출과 집행내역 입력 등의 행정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연구과제추진비의 정산 면제 적용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에 권고키로 했다.

    또 제재의 불합리한 요인도 정비된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참여제한과 사업비환수의 제재를 부과 중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이직, 전직 등으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따라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문화해 연구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할 계획이다.

    학생연구원에게 발명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발명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명문화하는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은 '발명진흥법' 상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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