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기재부·국세청, '비트코인 거래세나 양도세' 부과 검토



경제 일반

    기재부·국세청, '비트코인 거래세나 양도세' 부과 검토

    국세청 관계자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어떤 형태로든 세금 부과"

    (사진=자료사진)

     

    국세청이 최근 투기 광풍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를 거래해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세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거래세와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월드코인인덱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지난 6일 오전 사상 처음으로 1만 2,000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1월 2일 1,012달러에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이 1년도 안돼 무려 10배 이상 급등했다. 이 때문에 최근 주부와 대학생, 청소년까지 비트코인 투기에 뛰어드는 비트코인 광풍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법무부 주관으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지난 4일 발족하고 가상화폐의 규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가상화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한다는 원칙 아래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관련 법 시행령 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에 국세청 관계자를 파견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며 "양도세와 거래세 가운데 어떤 세금을 부과할지는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에서도 "정부는 가상화폐가 개별적인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우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자산인지부터 정의를 내린 뒤 과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은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을 인정하고 관련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트코인 카페 회원들은 "정부에서 규제를 시작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거래소를 해외로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가 가상화폐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