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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파리바게뜨 사태…3대 핵심쟁점은



생활경제

    표류하는 파리바게뜨 사태…3대 핵심쟁점은

    서울에 위치한 한 파리바게트 가맹점 사진. (자료사진=이한형 기자)

     


    불법 파견 논란으로 촉발된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고용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이 아닌 별도의 합작회사(본사.가맹점주.협력사가 지분 투자하는 형태)를 통한 고용에 동의한 제빵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후 과태료를 매긴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파리바게뜨는 여전히 합작회사만이 대안이라며 '직접고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이후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제빵사 문제는 여러 핵심 쟁점들이 맞물리면서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본사와 노조 측의 얘기를 듣고 충돌하는 쟁점들을 정리했다.

    ① 제빵사 '직고'하면 회사 망할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 문제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비용이다. 본사는 현재 직원(5200명)보다 많은 5300명을 직접 고용하면 연간 약 575억원이 더 든다고 말한다. 이 가운데 급여가 442억원이고 복리후생비가 133억이다.

    이는 1년 영업이익(665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어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본사 측 얘기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노조 측과 불법 파견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의 주장은 다르다. 본사 측에서 말한 금액은 본사가 모든 부담을 진다는 전제여서 부풀려진 수치라는 것이다.

    현행대로 가맹점주(70%)와 본사(30%)가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를 유지하면 본사 채용으로 늘어나는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기준 본사 제빵기사 평균 연봉(3170만원)과 가맹점 제빵기사 연봉(2700만원)의 차이를 볼때, 추가 부담은 250억원에 그친다는 것.

    본사 제빵기사들이 통상 경력이 더 많기 때문에 추가 부담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노조 측은 여기에 직접고용을 하면 협력사 운영비용 등을 절약할수 있어 추가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협력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용하면 고용 단계가 줄어들어 비용도 감소한다는 논리다.

    특히, 한꺼번에 5300명을 직접 고용을 하자는 게 아니어서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인건비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부분은 ‘직접 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에서도 첨예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② "가맹점에서 일 하는데 본사가 고용하나"

    (사진=자료사진/이한형 기자)

     

    비용문제와 별개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에 대한 고용 의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도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직영점이 아닌 이상 점포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해당 점포에서 고용한다.

    이런 이유로 파리바게뜨 본사 측은 "개별사업장인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를 본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느냐"고 항변한다.

    본사 관계자는 "본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면 비용이 600억원보다 더 든다고 해도 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가맹점에서 일하는 직원까지 본사가 고용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고 빵을 굽는데 왜 본사가 책임을 지느냐는 것이다.

    반면, 노조와 이 의원실 측은 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면서 본사가 많은 이익을 봤다고 반박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맹점주들이 직접 고용했다가 신상품 밀어내기나 품질 관리 등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지금의 고용형태가 생긴 것"이라며 "가맹점에 있는 제빵사를 컨트롤하면서 본사가 얻은 이익이 더 많다"고 했다.

    이 이원실은 또 "올해 3월 제빵기사 1700명이 속한 협력사 3곳이 폐업했고 이들 제빵기사들은 두 달여 동안 자신들의 회사가 바뀐 사실 조차 몰랐다"며 본사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일했느냐'도 이번 사태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됐다.

    ③ 제빵사 70%가 직고 반대? "회유·협박 탓"

    제빵기사 70%인 3700명이 직접 고용에 반대했다는 본사 측의 주장은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다.

    노조 측에서 "회유와 협박에 의해 합작회사 고용에 동의한 경우가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본사에서 직고용 한다는 데 이를 반대할 제빵사가 있겠느냐"며 "대부분 본사 편인 협력사(현재 제빵사들을 고용한 인력 공급 업체)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의서를 받고 있는 현행 협력사에서는 '합작회사로 잠시 고용하고 나중에 본사에서 직접고용하게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버티면 나중에 본사에 밉보이게 된다'고 회유와 협박한 녹취록이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노조에 철회서를 보낸 인원이 300명에 달한다는 게 노조 측의 집계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동의서를 제출한 370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노조에서 밝힌 동의서 철회 수치에 대해 문제 삼았다. 본사 관계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철회서를 노조에 낸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서 "노조 측 숫자가 과장됐다"고 말했다.

    제빵기사에 대한 동의서와 철회서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동의서 전수조사 결과가 파리바게뜨 제빵사 사태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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