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을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5호 선장과 갑판원이 모두 구속됐다.
인천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선장 전모(37) 씨와 갑판원 김모(4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로 전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쪽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전 씨는 선창1호가 접근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충돌 방지를 위한 감속이나 변침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조타실 근무자였던 갑판원 김 씨는 선장을 도와 전방을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조타실을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