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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서해순씨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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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친딸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무혐의 처분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6일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딸 사망이란 불리한 사실을 숨긴 채 음악 저작권 소송에 임했다는 혐의로 지난 9월 고발됐다.

    고발인은 고 김광석씨의 친형으로, 고인의 친가 측은 서씨와 저작권을 다툰 바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서씨를 수사한 끝에 지난달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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