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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원, MBC 김장겸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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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서울 여의도 방문진 회의실에서 열린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MBC 김장겸 전 사장의 해임 무효를 주장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권혁철‧김광동‧이인철 이사가 법원에 제출한 임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방문진이 김 전 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고 특정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결의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임시이사회 개최 역시 이 이사 등이 행사에 참석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참석‧심의‧의결권 행사를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사유들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이사와 권 이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김 이사는 반대의견을 개진하다 스스로 퇴장한 것"이라며 "방문진의 임시이사회 소집 역시 규정을 어겼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방문진 임시이사회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의결했다.

    야권추천 이사인 권 이사 등은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법에 김 전 사장 해임 결의 무효 소송도 제기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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