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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실형선고'는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경고'



법조

    '장시호 실형선고'는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경고'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장시호 판결은 상당히 단호하고 강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과 검찰이 '수사 도우미'라며 1년 6월의 구형량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중하다"며 1년을 추가해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을 뿐아니라 장씨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장씨는 마지막 변명기회에서 "아이와 단 둘이 살고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법정구속 조치를 진행시켰다.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 자료에 협조하는 등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해 준 장시호씨에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구형량 보다 높게 형을 선고한 것은 두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장씨가 국정농단의 핵심 축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고 두번째는 비록 장씨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더라도 죄에 합당한 형량을 선고받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밝히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관계를 언급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장시호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장씨가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을 압박했고 20억원이 넘는 거액을 후원받고 일부는 횡령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에 대해서도 최씨와의 공모사실을 핵심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김종 피고인은 최순실씨의 지원으로 고위직 공무원이 된 뒤 본분을 망각하고 최씨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적극 협력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두 사람이 모두 검찰과 특검의 국정농단수사에 적극 협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두 사람 모두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깊이 연루하고 협조했기때문에 죄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역설했다.

    김세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함께 공모한 사건에 대해 '단호한' 형량 선고가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인사는 "장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최순실씨에게도 엄청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법조계 인사도 "재판부가 '교화형' 보다는 '응보형' 선고를 한 것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염두해 둔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 수사 조력자에게 선처 요구한 검찰도 '당혹'

    검찰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장시호씨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시종 협력적으로 임했고 반성도 여러차례 표명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도 선처를 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수사협조와 관계없이 국정농단 사범에게는 죄에 맞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검찰 입장에서는 장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검찰은 장씨의 조력이 없었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실체를 파헤치기 어려웠다며 구형량에서 그 점을 상당히 감안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수사에 협조해도 법원에서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당장 국정원 적폐 수사과정에서 협조하고 있는 다른 조력자들에게도 이번 판결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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