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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한약재에 무자격 조제까지… 불법 한약방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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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규격 한약재 사용 한약방 등 78곳 적발

    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지역에서 유통된 사용기한 초과의 한약재를 보이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비규격 한약재 등 불량 제품을 유통시킨 한약도매상, 한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지역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78개소를 약사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해 제조한 규격품 한약재 사용의 정착과 안전한 한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특별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사용기한 경과 한약재 사용 42곳,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곳,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곳,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곳, 무면허자 한약조제 2곳 등이다.

    실제 A원외탕전실은 비규격 한약재인 산조인 등 8종 약 1.7t을 한약조제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한약도매상은 비규격 한약재와 사용기한이 경과한 팔각향 등 28종을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으며, C한약방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당귀 등 27종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D원외탕전실은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결과 도내 26개 원외탕전실 중 16개소가 비규격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78개 적발 업소 중 약사법을 위반한 62개 업소를 입건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16개소는 해당 시·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지속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한약재 취급자 및 사용자의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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