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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외지 투기세력의 불법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를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에 관한 고시문을 지난달 27일 성남시보에 게시했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성남에 거주한 사람도 당초대로 청약할 수 있으나 동일 순위 안에서는 1년 이상 성남 거주자가 우선 공급 대상이다.
성남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다른 지역 투기세력이 모집 공고일 직전 성남시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등 성남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생겨 거주 기간 제한을 두게 됐다.
정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성남시 수정·중원구를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상태다.
성남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정하도록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어 분당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거주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지역에서는 내년 상반기 정자동 주상복합 506가구(내년 상반기), 판교대장지구 아파트 4364가구와 내년 하반기 연립 주택 517가구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